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동산을 포함하여 토지/건물/기계기구/항공기/선박/유가증권/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직무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평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시에 직무수행,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접속하여 감정평가안내 > 감정평가 업무소개 > 의뢰시 필요한 서류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입력하고 [수수료계산]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비 등 실비와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또한, 해당 계산 결과는 국토교통부공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보여줍니다.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평가수수료와 실비(여비/물건조사비/공부발급비 및 기타실비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보수(수수료+실비) 부가가치세는 10%를 가산하고,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속산을 위한 안내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감정평가액 구간에 따른 하한 수수료,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PC나 모바일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쉽고 빠른 계산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의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한 무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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