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산기.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양도세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제 명의로 집을 가져본적이 없어서 아직은 훗날의 이야기같지만, 투자목적으로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는 분들도 많기때문에 세금부분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재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비과세 금액이 12억원으로 적용되며, 양도일자에 따라서 자동 적용됩니다.
조건을 입력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기본공제, 공동명의, 고급계산, 조정대상지역, 2년이상거주, 임대사업자, 장기임대 조세특례,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도 임의로 조건을 입력해보았는데요, 4년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취득가액은 10억원 그리고 양도가액은 20억원이라고 설정해보았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크게 건드린 부분은 없는데요, 어쨌든 총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133,980,000원이 나왔네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12억원 초과분의 비율만큼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에 대한 안내도 표시되어 있으니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