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양한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웹검색 또는 인터넷검색 등을 활용해서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고, 각종 부동산 관련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에 지난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도 조건을 입력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거래유형은 매매, 거래대상은 주택, 거래금액은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 분양권에 의해서 취득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주택을 취득하는 분양권은 거래대상으로 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대상으로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주거시설 유무 및 전용면적에 따른 세부유형을 추가로 선택해주세요.
협의요율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한 요율을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한 협의요일이 상한요율을 초과하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계산결과를 확인해보니 최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최대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반영하여 산출한 중개수수료 상한액이고, 실제 중개수수료는 최대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어요. 계산서의 최대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공인중개사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중개수수료의 10% 또는 4%를 부가가치세로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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