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노동오케이)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 또는 기본급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노동OK (nodong.kr))에 접속해서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최저임금]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4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임의로 조건을 입력해보겠습니다.
급여형태는 월급제,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액은 월 기본급 250만원, 월 고정수당(후생복지 제외) 합계 50만원, 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합계 100만원, 월 고정 상여금 합계 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입력한 값들은 단순한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에는 실제 여러분들의 근무조건을 바탕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과 세부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입력한 조건으로의 시간급은 21,531원이 나왔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일급 78,880원(시간급x8시간), 월환산급 2,060,740원(시간급x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상여금은 월 0원 이내의 금액이고,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복리후생 수당은 월 0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연도, 시간급, 일 환산액(8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인상률, 인상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1주40시간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이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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