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또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9,620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9,860원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는 1만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있습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급여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바몬 시급계산기 또는 급여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지(급여 계산기 (albamon.com))에 접속하시면 위의 그림처럼 올해의 최저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근무조건을 입력하여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해보기로 하고 시급은 15,000원, 일일 근무시간은 6시간, 일주 근무일수는 5일, 월 연장 근무시간은 없음, 세금적용은 안함으로 조건을 설정하여 계산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급여는 1,955,357원, 예상 주유수당은 391,071원, 예상 연장수당은 0원, 최종금액은 2,346,428원이 나왔네요. 계산결과는 회사규정 및 수습여부 등에 따라서 실제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계약서상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행위를 말하고, 연장근무시간에 계약시급을 곱한값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세금적용 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 9.32% 공제의 경우,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세금차감이 없습니다.
소득세 3.3% 공제의 경우,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방법이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신고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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