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위의 표에 안내되어 있는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고,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입니다.
해당시 제출서류는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상속개시자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상속세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요.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https://goodclover.tistory.com/1616
https://goodclover.tistory.com/1535
https://goodclover.tistory.com/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