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평소에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재산조회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입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매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없을때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구요, 신청인이 신청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