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안내] 메뉴에서 [신고] 카테고리의 [출생신고]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신고
신고대상은 인터넷 출생신고 가능병원에서 출산하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혼인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 및 혼인 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준비물은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증서입니다.
2. 방문신고
자격은 혼인 중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자녀는 모입니다.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 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제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입니다.
준비물은 출생증명서,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의 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과 출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원센터 1899-2732번 또는 031-776-7878번으로 문의해보세요.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입니다. 통화료는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고,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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