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외국인 고용절차와 적용가능한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하며,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7일로 단축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서 그리고 동포에 대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고용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즉시 2박3일동안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포는 입국일과 관계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동포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하고, 고용과 관련해서 변동사항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세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으며,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거나 연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 7일 전까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각종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으로는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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