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오케이는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노동자 및 국민들에게 노동문제 관련 법률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직장인 노동전문 포털입니다.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고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고 하위항목들 중 [해고수당]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임의로 조건을 설정하여 입력해보겠습니다. 1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및 주5일로 설정하고, 급여액은 기본급을 월 2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월 고정수당 합계는 50만원, 연간 상여금 합계는 4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입력했던 내용들을 지우고 다시 입력하시려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부계산 결과를 보시면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250만원이고, 상여성 금품의 통상임금 반영액은 333,333원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3,557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08,456원 그리고 해고 및 예고수당은 3,253,680원이 나왔습니다.
해고수당은 5인미만 회사에도 적용되는데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