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있습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때,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 (gov.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보험 가입 증명원]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민원서비스 영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가입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1. 산재보험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 및 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은 제외입니다.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입니다.
2. 고용보험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입니다.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입니다.
신청/발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소속기관(지역본부 혹은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이용시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장(개인)의 경우 사업주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과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사업장 구비서류과 사업주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전화 이용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번으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전국 시/군/구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신청시,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 메뉴 순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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