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내상조 찾아줘 (mysangjo.or.kr))에 접속하여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의 모든 상조상품과 납입한 금액을 한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알림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번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내상조 찾아줘
상조회사 이름 또는 본인인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상조회사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며,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 조회를 통한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가입내역 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운영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조회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폐업/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 포함)입니다. 가입내역 조회는 양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가능합니다.
2. 내상조 그대로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우량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입니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선수금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선수금 보전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거쳐 보전하고 있던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등 중 원하는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해당 상조회사에 직접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에 본인이 수령한 피해보상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조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내상조 알림제도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연 1회 납입금액 및 횟수 등의 내용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매년 상조회사 이름과 납입금액 등을 알 수 있도록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상조회사에 제공한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최신화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변경내용이 있다면 상조회사로 연락하여 통지해주세요. 또한,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확인해보시고, 휴대전화 수신설정(스팸 등)에 따라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상조 가입내역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내상조 찾아줘, 보증기관, 상조회사 누리집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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