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홈페이지에서 사고보험금을 신청 및 조회하고, 청구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1588-6363번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는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콜센터를 통한 팩스청구, 인터넷 및 모바일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고,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입원 및 통원시 한화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와 실명 확인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서류로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위임서류, 재해사고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입원(실손) 구비서류
입원 확인서류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1할 수 있습니다.
실손 입원의료비 확인서류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는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1할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비, 간호비 확인서류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입퇴원일자 미기재시 및 입원급여금과 동시 보험금 청구시에는 입퇴원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퇴원일자 및 요양급여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고,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군병원입퇴원의 경우 입원진료비 및 간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통원(실손) 구비서류
통원 확인서류는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통원일자별) 중 택1합니다.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통원일자 및 기간, 사고(발병)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손 통원의료비 확인서류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무료),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1합니다. 또한, 일자별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병명확인서류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고객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는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게만 해당되고,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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