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고용노동부를 참고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조건들을 말씀드릴테니 참고하시구요, 중간중간에 올려드린 이미지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소개이므로 같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세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네번째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다섯번째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섯번째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일곱번째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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