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7일에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4%였는데 내려갔네요. 향후에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페이지에 접속해서 월이자 계산기 또는 월수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메인화면 상단의 [불법금융대응]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일수대출 및 월수대출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 계산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상환 원리금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이자율에 대하여 거래은행이나 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해주세요.
그럼 먼저 월수기준 연이자율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상환횟수는 24회, 매월 상환원리금은 15만원, 원금은 3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연이자율을 확인해보았더니 18.2%가 나왔습니다. 만약 계산결과가 20%가 넘게 나온다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되겠죠?
다음은 월기준 1회 상환원리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연이자율은 20%, 상환횟수는 36회, 원금은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았더니 매월 상환원리금은 약 37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32번)이나 내방상담(본원1층 금융민원센터) 또는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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