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교육원은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기관이며, 1999년 1월 1일에 발족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로1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세 시설현황 및 대여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번은 본관, 2번은 대강당, 3번은 다목적홀, 4번은 교육관(강의실), 5번은 올레정(식당), 6번은 탐라관, 7번은 백록관, 8번은 한라관, 9번은 도서관, 10번은 매점 및 체육관, 11번은 대운동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대여 신청방법과 절차를 보겠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물 사용 운영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인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합니다. 팩스번호는 064-731-3311번이고, 문의번호는 064-731-3215번입니다.
신청절차는 신청 > 사용 시설 협의 > 시설 이용 가능 여부확인 > 신청자에게 통보 > 시설 제공 순입니다. 부연설명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구요, 이용기간은 최대 2일까지입니다.
이용시기는 교육기간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만 가능하고, 교육기간 외에는 평일에 가능합니다. 이용가능한 사용자 범위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물 사용 운영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용자입니다.
이용가능 시설은 일반강의실, 대강당, 중강의실, 생활관, 체육관, 다목적홀, 운동장이 있으며 규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임용 후보자 등 장기 합숙 교육생이 많은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코로나19감염 위험 상황 등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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