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는 네이버나 다음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할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서비스안내] 및 [시스템개요]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검증해서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시스템 기능은 크게 네가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처리, 적정선진단, 거래분석인데요 거래분석의 경우 대법원 등기전산망 연계와 국세청 전산망 및 지방세시스템 연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