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이용중인 분들중에서 해지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지를 하는 경우는 없겠으나,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훨씬 적은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적금해지 또는 예금해지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해보았습니다. 개인고객 FAQ에서 총 9개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관련성이 깊은 3개의 항목을 열람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온라인에서 가입한 예금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규한 예금은 만기일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자동해지되어 입금되며,
해지된 계좌는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원할경우에 대한 방법도 안내되어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두번째는 영업점에서 가입한 예금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대상고객은 개인이고, 대상예금은 원화 적립식 예금 또는 원화 거치식 예금입니다. 해지가능금액은 개인인터넷뱅킹의 경우 원금 5천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신한쏠은 제한이 없습니다. 해지경로 및 절차는 인터넷뱅킹이나 신한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예적금 해지방법을 보겠습니다.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 통장, 도장을 준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해지가 가능하고 온라인에서 신규한 예금은 만기일에 지급제한 사유가 없는한 신규시 출금되었던 계좌로 자동해지되어 해지원금과 이자가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