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

Life 2021. 5. 14. 17:29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로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다르게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원금도 탕감이 최대 90% 이상도 가능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때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신청 지원에 대한 안내를 보려고 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채무나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세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렵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이고,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입니다.

 

지원내용은 심층상담, 무료서류작성 및 무료신청대리, 비용무료지원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최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브로커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지원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률구조기관을 거쳐 법원까지 가는데요, 각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위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고객만족부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지부상담소를 찾거나 인터넷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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